하하하웃자 2015.12.01 10:23

1. 회사에서 한달만근시 월차수당을 지급해줍니다.

11월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이 일요일이었기에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11월은 만근이 아니라고 월차수당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만근에 관한 법조항을 알고싶습니다. 이런경우에 만근이 아닌지요?


2. 2교대 근무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입니다.

그후 오후1시30분까지 근무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근수당의 경우 법정수당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따라 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만근수당에 대한 별도의 상세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만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았다 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만근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1 2015.12.08 684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2015.12.08 749
기타 연차발생일수 1 2015.12.08 181
근로계약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2015.12.08 247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대응의 건 1 2015.12.08 446
근로시간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2015.12.07 810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2.07 218
휴일·휴가 연차 1 2015.12.07 205
휴일·휴가 무기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2.07 1613
기타 근태관리 관련 1 2015.12.07 469
기타 정년퇴직 후 경쟁사 취직 1 2015.12.07 439
기타 입사 전날이 경조일일 경우 복지혜택 가능여부 1 2015.12.07 209
임금·퇴직금 연차 관련질문드려요 1 2015.12.06 231
산업재해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1 2015.12.06 447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15.12.06 168
근로계약 계약기간 종료일이 휴일인경우 1 2015.12.05 1436
해고·징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5.12.04 164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관련 1 2015.12.04 131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5.12.04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