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트래블 2015.12.01 18:13
주 5일 40시간 기준으로 운영되는 구조이고

퇴근 후 갑자기 생산 기계나 설비의 고장으로인해 호출시 응해야 할

의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평시에도 생산부서의 12시간 근무형태와 같이 주간근무자 야간근무

자가 있고요....생산부서의 야간조가 없으면 그에 맞춰서 야간근무자

가 없습니다

휴일 근무에 대해서 기계 가동대수 1~2대는 근무자가 없고

3대 이상 가동시.....주간2명 야간1명 으로 근무편성을 한다는 내부

합의서가 있는데....노사간에 해석차가 있습니다

아예 한명도 근무편성을 안했을때는 불시에 야간에 들어오지 않아

도 무방하지만.....1명 이라도 근무자가 있으면.....긴급상황시 몇명이

든 호출하면 들어와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수년간 퇴근후 빈번하게 호출을 해서 저녁먹다 들어가고 잠자다

들어가고 회식하다 들어가고....그냥 수당도 제대로 안처주고 ....들어

론 시간만큼 체크해서 1.5정도로 계산해서 다른날 하루 쉬라는 식으

로 처리를 햇습니다 ..수당도 필요없고 갑자기 호출해서 들어가는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그담날 근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해서....어렵

게 합의서를 만들엇는데......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하루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 퇴근후 .....불시에 부르면 들어가야하나요?

법적인 근거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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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근로계약서나 노사간 합의서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대해 무시해도 됩니다.

    2.다만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 영업도중 생산설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근로의무를 정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해당 근로에 대해 정상적으로 초과근로수당등을 지급했다면 해당 합의서에 따른 담당근로자에 대한 근로명령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별도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만 노동조합이 담당 업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감안하여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특별수당의 지급등으로 별도의 보상을 하는 방법이나 인력충원 혹은 해당 생산설비 점검에 한해 외주화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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