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storm 2015.12.01 22:35

제가지금 근무하는 곳이 집에서 너무 멀어서요.

왕복 4시간 이상걸리는데요..

회사에 근무한지는 4개월가량되었고 고용보험 가입도 날짜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근무해보고자 하고는 있지만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서 점점 더 건강이 안좋아지고 있고.

처음부터 먼것을 알기는 했으나 직장구하기가 워낙힘들어 다니던것인데 요즘들어 너무 힘드네요 퇴근시간도 일정치 않고

원거리 근무자가 통근거리가 멀고해서 근무가 힘든것을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수급자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가입한지가 얼마 안된지라 최소가입기간과 그 가입일이 충족되서 퇴사신청하면 원거리 수급자 인정이 되려는지요 ?

아니면 최소가입을 어떻게 해서든 채우고 퇴사를 해야 하는지 해서요.

일반업무와 감정노동을 병행하고 있어서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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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당시 근무지와 다른 곳으로 전직등의 명령을 받고 해당 전직 대상지와 귀하의 거소지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사업장과의 통근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해당 질병으로 현재 귀하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사용자에게 휴직등을 요청하고 해당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을 부여할 수없다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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