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0. 11. 15.
퇴사일 : 2015. 11. 10.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0. 11. 15.
퇴사일 : 2015. 11. 10.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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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01.25 | 31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연차문의 1 | 2016.01.25 | 54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20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1 | 94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2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96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 2016.01.15 | 14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6.01.12 | 7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연차,근무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6.01.07 | 70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시 연차계산 1 | 2016.01.07 | 182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16.01.04 | 680 | |
비정규직 |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 2015.12.31 | 1408 | |
근로계약 |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 2015.12.30 | 222 | |
휴일·휴가 |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 2015.12.30 | 3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5.12.28 | 4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 2015.12.21 | 71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주차,월차(또는 연차)휴일 발생유무 1 | 2015.12.18 | 714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 2015.12.17 | 422 | |
임금·퇴직금 | 질문이 많은데요..ㅠ 1 | 2015.12.17 | 186 |
1.2010.11.15~2011.12.31-0년차, 약 1.8일(2011.1.1 발생)
2011.1.1~2011.12.31- 1년차 15일 발생(2012.1.1 발생)
2012.1.1~2012.12.31- 2년차 15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 3년차 16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 4년차 16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1.10-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 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