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꾸러기 2015.12.02 15:02

입사일 : 2010. 11. 15.

퇴사일 : 2015. 11. 10.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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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0.11.15~2011.12.31-0년차, 약 1.8일(2011.1.1 발생)
    2011.1.1~2011.12.31- 1년차 15일 발생(2012.1.1 발생)
    2012.1.1~2012.12.31- 2년차 15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 3년차 16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 4년차 16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1.10-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 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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