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의곰 2015.12.02 16:07

입사일은 14년 3월 11일이며 2년 계약 기간직 입니다.

15년 3월 11일에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하였고

현 시점에 거의 소진이 된 상태 입니다.

당 회사 회계년도 기준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인데

16년 1월 1일에 제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6년도에는 휴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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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4년 3월 11일 입사한 경우라면 2015.3.10까지 1년 동안의 출근율로 2015.3.1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모두 소진 하였다면 2016.3.10까지 출근율에 따라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가 2016.3.10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를 사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남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2016.3.10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상담내용처럼 귀하에게 2016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2016.3.10 까지 근무한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현금보상 할 것을 요구학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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