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목표금액 달성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지난 2014년 8월에 입사를 하여 2014년 12월에 회사에서 정한 목표금액이 달성하여 다음해인 2015년 5월에

약속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해 2015년 1월에 사업계획워크샵에서 다시 당 대표가 목표금액을 정하고 해당 금액 달성시 인센티브를 전체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당해 5월 지난해 목표액초과로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를 전직원앞에서 지급하면서 올해(2015년)에도 목표금액을 달성하여 모든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7월에 갑작스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회사측에서 인센티브를 없애버리고 지급할 해당 금액만큼 회사복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복지정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복지가 추가는 되었습니다.(음료제공, 건강검진비제공, 기타등등)

올해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연초 회사에서 정한 목표금액은 이미 달성한 상태이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 이럴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파괴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구두 약속도 약속인만큼 회사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인센티브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선, 대표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는것인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성과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지급요건이나 지급액을 정한 바 없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온 바 없다면 임의적이고 시혜적 금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상이나마 지급요건과 지급액등을 약정한바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근로조건이라 주장하여 대응해 볼 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폐기하거나 혹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당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상여금의 폐기를 결정한 경우 이를 근거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상여급 기대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성과상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은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해당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2015.12.12 362
임금·퇴직금 일용직임금체불 1 2015.12.12 865
기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5.12.12 85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11 173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8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2015.12.11 897
휴일·휴가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2015.12.11 3151
해고·징계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2015.12.10 4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2015.12.10 97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5
산업재해 산재보험 문의 1 2015.12.10 576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5.12.10 1158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2015.12.10 726
임금·퇴직금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12.09 559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보상금 1 2015.12.09 53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70
여성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2015.12.09 1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2015.12.09 1490
휴일·휴가 무단결근 1 2015.12.09 484
기타 사무실내 CCTV 1 2015.12.09 2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