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오삼불고기 2015.12.04 14:05

근로자가 얼마 전 중국 출장 중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 보험 등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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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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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1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로 파견 근무를 할 때에는 산재보험법상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면 해외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파견이 아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해외출장의 형태라면 사전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고한시민 2017.10.20 09:45작성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 가능하다는게 어떤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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