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개 2015.12.06 23:26

음 입사일은 2014.11.24

퇴사일은 2015.11.27 이구요

11월 27일까지 일하고 달에 170정도 받던 월급이 60만원대가 입금 됬더라구요

아직 확인해보진않았는데 1월초에 공지된바로 연차가 1.5일 있었는데요

올해에 연차를 10일넘게쓰긴했어요 땡겨서... (아파서 연차쓴적도있었고.. 연휴나 이럴때 붙여쓴적도 있었구요..)

그런데 아직 회사에 물어보진 못했지만 170가량 받던 월급이 60만원대가 나올수있는게 땡겨쓴 연차수당을 제해서 나온게 아닌가 싶어서요

1.5일 있는 연차 공지된게 올해초 1월인걸로 봐서 회사규정상 연차 발생일이 1월이라 연차가 발생을 안해서

11월급여에서 연차수당이 제해진거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 발생일이 입사후 1년 지나면 바로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만1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와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3014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9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12.15 1130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84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93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 1 2015.12.14 1737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70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2015.12.14 197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2.14 342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2015.12.14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입니다. 1 2015.12.13 155
근로계약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사항의 해석 1 2015.12.13 5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 1 2015.12.13 3083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2015.12.12 360
임금·퇴직금 일용직임금체불 1 2015.12.12 865
기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5.12.12 8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11 173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