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요 2015.12.07 16:55

5인이하 사업장은 유급연차휴가가 없고 무급연차휴가도 없는건가요? 만약 없다면 앞으로도 생길가능성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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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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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고 있으며 연차휴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몇년전 적용 대상으로 변경되었으나 연차휴가 부분은 아직 변경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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