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회사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저는 저2014년 6월부터 부산지점 관리지원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자로 부산지점의 주영업 활동인 도소매업이 주고객과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회사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면서
오전에는 부산지점에서 회계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타지점(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있는)의 편의점 캐셔 근무를 구두로 명령했습니다.
저는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구두 명령을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계약 대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2.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3. 동의한다면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4. 회사의 요구대로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무지나 근무내용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근무지와 근무내용변경의 사유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시고 이를 검토한 후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는 매출감소등 경영상의 이유를 주장하며 귀하에 대한 근무지 및 근무내용 변경을 경영상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의 매출감소등으로 해당 사업부서의 운영이 어려운 명백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으로 업무의 변경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감소의 객관적 사실이 있는지? 그렇더라도 귀하가 캐셔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신규채용을 한다던지, 귀하의 기존 업무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업무를 지시한다던지 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의와 비교하여 생활상의 편의가 너무 크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캐셔근무를 하게될 근무지로의 출퇴근 이동거리등에 대해 귀하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나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등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 퇴사해야 합니다.
3. 동의할 경우 사용자의 지시대로 해당 근무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4. 글쎄요~ 생활상의 불편이 현저히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