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아아 2015.12.08 17:37

2015년 7월 10일부터 1년 연봉제로 현재 5개월가량 근무하고 있는중 11월 10일 본인과 합의없이 회사가 어렵다하여 급여가 50%지급받았읍니다

밀린 월급 50%를 12월 10일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하나 그럴리 없을듯 싶고 12월10일도 50%밖에 못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밀릴것이라고 하다가 항의하니 태도를 바꾼것 뿐이고 정황상 계속 밀릴것이 확실하기에 생계를 위해 퇴사후 바로는 아니겠지만 다른 곳으로 취업하려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8일후 재취업할경우 재취업수당도 청구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년 넘었고 현재 51세입니다.

 

첫째 11월10일 50%미지급 12월10일 50%미지급의 경우 2개월 밀린것이니11일에 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둘째 12월10일자에  밀린 11월분 50%와 12월임금 50%를 지급받고 11일에 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11월분 밀린부분을 받아서 안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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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라도 이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급여일과 상관없이 귀하의 이직(사직)전 1년 동안 임금의 부분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즉, 11월 10일 미지급된 50% 임금이 10월 급여이고 12월 10일에 미지급된 50%의 급여가 11월 근로에 대한 급여라면 12월 11에 11월 10과 12월 10일에 미지급된 각각의 50%급여를 지급받고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1월 10일과 12월 10에 미지급된 50%의 급여가 10월과 11월 급여가 아닌 11월과 12월 급여에 해당할 경우 이는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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