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 2015.12.10 16:53

우리 회사는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급, 직무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6개월마다 인사평가하여 변동성과급을 년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하위 등급의 경우 기본급 기준으로 10%~25%를 년 4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로 보면 이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포함되는게 맞나요? 

대법원 판결에 통상임금 여부를 임금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하던데

단서 중 지급일 기준 재직자만 지급이라는 단서가 있어서... 

이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또한, 규정은 위와 같았으나 과거 3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3~2014년에는 전직원 평균(50%)으로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 직원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과거 3년치를 소급해서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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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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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근로계약등을 통해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정하고 있다면 인사평가에 따라 등급별 차등을 두더라도 최소한 보장되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변동성과급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변동성과급의 지급에 있어서 재직일 기준으로 중도퇴사자에세 일할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고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는 지급하되 해당일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에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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