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2015.12.11 11:03

여의도 경도상가 관리사무소입니다. 문의내역은 경비직원이 1월7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직(계약만료)할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안되어서 연차수당 없이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경비직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여서 1일 휴가를 신청하게 3일(오전 7시 퇴근 당일과 다음날, 다음날 휴무하고 그다음날 오전 7시 출근)을 휴무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연차휴가 일자를 1년에 15일 기준 중 몇칠을 차해야 하는 건가요. 위의 직원도 여름에 1일 휴가(결국 3일 휴무 시행) 하였는데 휴가 일수를 연차일수에서 차감하고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 직원과 달리 격일제 근무라 연차휴가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또한 일반 회원의 경우 토요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휴가를 원할 경우에도 연차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답을 주시면 퇴직자와 분쟁 없이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겟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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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7일 입사후 당해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월 7일 부터 2월 6일까지 1달간 개근했는지 여부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특성상 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면 2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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