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5.12.11 11:22

평일 주 5일(9시~18시)  정상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업확장등의 사유로 매달 지출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선 인권비 지급에 있어서

유동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달마다 OT수당이 별도 지급되지는 않고 있는데 막연히 지급이 안되는 부분은 아니고

OT를 적립해서 8시간 단위로 1일 대체휴무 사용 할 수 있게 합니다.

(ex. 월~목 2시간씩 OT발생하면, 금 대체휴무 하는 식이나 꼭 8시간이 찰때마다 소진해야 하지는 않음)

그리고 적립되어 있는 시간이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상OT수당(통상임금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줍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해당 시행에 대해서는 근무자 동의 후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체휴무 외에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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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및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요.


    2.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가들 개별동의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시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3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총 12시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1일 8시간에 해당 하는 소정근로 일 1일을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임금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시간과 가산율을 고려하여 휴무일을 정해야 합니다. 즉,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일의 보상휴가와 4시간의 반일 근무후 휴가를 부여하는 형태등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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