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방방 2015.12.12 10:54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 12월달에 일용직으로 일한 임금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 특성상 일한 회사가 아닌 같이 일하는 반장이 임금을 정산하는방식인데  자기도 못받앗다며 그 회사에 직접 받으라 하니 좀 막막하여 올립니다 

우선  제가 일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건 어디서 알아야 하며 또 임금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 반장은 책임이 없는지도 알고 싶고요 1년이 다 되가도록 계속 요번달 말에 나온다며 시간만 끌다 이젠 아예 자긴 아무 책임 없다고 나오니 참 .....

또한 제가 일한 적확한 일수도 알고 싶은데 방법이 어찌 될까요

답볍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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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까지 포함) 한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가 반장이라는 사람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즉 반장이라는 사람에게 모집되어 해당 현장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반장을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인데, 귀하가 해당 현장에서 근로제공하는 시점에 근무기록지나 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이와 같은 기록의 확보가 어렵다면 반장과 통화를 시도하여 대화내용에서 해당 근로제공 사실의 확인을 받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근무일수 역시 현재로서 귀하가 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당시 동료의 사실확인서나 진술, 반장의 사실인정외에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했고 해당 건설업체가 귀하를 데리고 들어간 반장에 귀하 몫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장이 귀하를 데리고 들어가 근로제공시킨 해당 사업체를 파악하여 해당 사업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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