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 2015.12.12 22:50

2014년 3월경 도산사실을 노동청으로 인정을 받고, 2014년 4월 22일 체당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부동산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년 12월 28일 배당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연이율 20%를 적용하는 기준점이 애매합니다.

노동부의 도산사실인정이 있을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는 적용제외 사유가 되며 상법에 정하는 6%로만 지연이자를 적용해야한다는데...

만약, 퇴직일이 2013년 9월 1일이고, 도산사실 인정을 받은날이 2014년 3월 22일이라면, 

퇴직일 14이후 2013년 9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산사실이 승인난 날 이전까지는 연 20%를 적용하고 이후부터 6%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지급능력은 이미 도산사실 인정받기 이전부터 안됐기 때문에 기산일로 부터 즉시 6%로를 적용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2014년 4월 22일 체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총체불임금이 500만원이고 체당금으로 300만원을 받았고 체당금이 지급될때까지의 지연일수가 10일이라고 한다면

3,000,000x0.2x10/365=16,438원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여기서 변제 원금은 이자를 제외한 3000000-16,438=2,983,562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당금의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비용>이자>원금의 충당순서가 적용제외가 되어 3000000이되고, 지연이자는 따로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과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1 2016.11.05 2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14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3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1030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70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65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86
임금·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8.23 2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905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6.01.21 47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3
기타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는 퇴사후에도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안그... 1 2013.07.09 11271
»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2015.12.12 360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71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18
임금·퇴직금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이자 확정시기 1 2016.07.18 10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