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6548 2015.12.15 09:43

출산후 3개월의 출산휴가+ 1년 육아휴직후 복직한지 6개월입니다.

육아문제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고용센터에 나와있는 뻔한답말고 이래서 된다 이래서 안된다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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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입니다.

    임신, 출산, 만8세 이하의 초등학교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귀하 이외에 육아를 담당할 수 없어 불가피 하게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했으나 사업장 사정상 별도의 휴직이나, 육아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직으로 변경, 업무시간 조정등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 하게 이직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중 배우자나 부모님이 있다면 이들이 재직중이거나 질병으로 육아를 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부모님의 질병확인서나 진단서) 또한 출퇴근 경로나 거주지 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의 재원이 어렵다는 점도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확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하의 육아를 사유로 한 휴직요청에 대해 사업장 사정상 휴직 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서등을 발급해 줘야 원활하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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