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출근: 8:30
점심시간: 12:00~13:00
정시퇴근: 17:30
저녁시간 17:30~18:30
야근 후 퇴근: 20:30
만약. 오늘 제가 야근 후 퇴근20:30분에 하였다면, 오늘 제가 근무한 총 법정 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출근: 8:30
점심시간: 12:00~13:00
정시퇴근: 17:30
저녁시간 17:30~18:30
야근 후 퇴근: 20:30
만약. 오늘 제가 야근 후 퇴근20:30분에 하였다면, 오늘 제가 근무한 총 법정 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 2014.11.04 | 915 | |
임금·퇴직금 |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 2015.01.07 | 3253 | |
근로시간 |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1 | 1907 | |
임금·퇴직금 |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3 | 1522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 2015.05.27 | 2622 | |
근로계약 |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5.06.05 | 3862 | |
비정규직 |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 2015.07.15 | 441 | |
근로시간 |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 2015.09.17 | 68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 2015.09.20 | 248 | |
휴일·휴가 |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13 | 854 | |
근로시간 |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 2015.11.20 | 380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12.15 | 874 |
근로시간 |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2.05 | 3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16.03.15 | 393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 2016.03.18 | 2014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 2016.06.21 | 142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 2016.06.22 | 773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7.14 | 2593 | |
기타 | 업무량 과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 2017.03.14 | 1554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 2017.03.26 | 303 |
1.오전 8시 30분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저녁 5시 30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여 이를 초과하여 6시 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8시간의 소정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총 10.5시간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될 경우 10.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일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