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출근: 8:30
점심시간: 12:00~13:00
정시퇴근: 17:30
저녁시간 17:30~18:30
야근 후 퇴근: 20:30
만약. 오늘 제가 야근 후 퇴근20:30분에 하였다면, 오늘 제가 근무한 총 법정 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출근: 8:30
점심시간: 12:00~13:00
정시퇴근: 17:30
저녁시간 17:30~18:30
야근 후 퇴근: 20:30
만약. 오늘 제가 야근 후 퇴근20:30분에 하였다면, 오늘 제가 근무한 총 법정 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5.08.30 | 43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의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분석할 ... 1 | 2015.10.07 | 872 | |
근로시간 |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 2015.10.16 | 145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 2015.10.16 | 811 | |
임금·퇴직금 |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2 | 275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12.15 | 874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 2016.02.13 | 18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 2016.03.09 | 260 | |
임금·퇴직금 |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 2016.03.24 | 2700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 2016.04.05 | 1251 | |
임금·퇴직금 |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4.28 | 876 | |
근로시간 |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 2016.05.02 | 1062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 2016.05.11 | 9287 | |
기타 | 실업급여 여부 1 | 2016.05.20 | 716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 2016.06.20 | 201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 2016.06.30 | 782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 2016.07.13 | 225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16.07.26 | 1651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16.08.09 | 131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 2016.08.27 | 3379 |
1.오전 8시 30분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저녁 5시 30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여 이를 초과하여 6시 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8시간의 소정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총 10.5시간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될 경우 10.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일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