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m 2015.12.16 06:30

산재 처리후 1년 10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최초 산재 처리시 회사에서 찾아온후 병원비 영수증을 보낸 후 에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후 병원비 조차 받지 못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받으려 하는 과정중에 '법정 처리기간'과 그에 관련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1.현 시점에서 그 회사에 법적 책임(손해배상과 산재처리후 나머지의 병원비에 관한)을 물을수 있는지.

  각각 물을수 있다면 최대한 기간에 대한 관련 볍령을 알고 싶습니다.

2.물을수 있을시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기간에 대한 법령과 물을 수 없는 발생 시점에 관한 법령

(장해 등급을 받은 시점은 산재 발생 시점 6개월 전후이고 내용 증명은 1년 전후입니다.)

3. 위 회사에 대한 이해 관계

모회사가 따로 있고 자회사인 경우 자회사가 따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모회사에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와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경우 책임과 관련하여 관련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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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질문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산재보험에서 대신하여 귀하에게 치료비는 요양급여 형태로, 산재로 근로제공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것인데, 산재 인정 이전에 귀하가 개인적으로 병원비등을 지급하여 이를 산재요양신청시 증빙 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산재인정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산재인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외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산재승인 후 치료비와 휴업급여등에 해당 하는 재해보상 이외의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켜야 할 사용자의 책임등 안전의무를 다하지않은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등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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