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yamini 2015.12.16 11:23

주휴수당 산정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주5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근로 조건인 사업장입니다.

만약 주중(월~금) 8시간씩 근무했으면 당연 일요일 주휴수당시간은 8시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행여 주중에 기본시간이 8시간씩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휴)

예시1)  8      7      7     8     4      0     (?)->몇시간 지급인가요?

예시2)  7      7      7     7     7      0     (?)->몇시간 지급인가요?

상기 예시처럼 둘다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못채워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산정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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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인 경우 1일의 유급휴일과 8시간에 대해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1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졌으나 불가피하게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 바람직한 근로형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매일매일의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니 말이지요.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1주 근로시간에 대해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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