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2015.12.17 01:4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퇴직금 문의를 드립니다.




14년 7월에 공동명의의 회사에 입사했으나 회사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몇달뒤 한명의 대표로 정리되었고, 그 대표의 다른 회사명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팀이 해체되면서 15년 7월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총 근무기간이 1년은 넘기에 관리부로부터 퇴직금명세서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14년 8월 이전 퇴직금은 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서명을 했으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다 퇴사를 해서 계약서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기존 대표와 직원들이었고 피해가는 건 전혀 없는 그냥 형식상 근로계약서라고 사인만 하면 된다더니...


퇴직금명세서까지 주고서 이제와 퇴직금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14년 8월 이전 퇴직금은 0원으로 계산한다.. "


저는 7월에 입사해서 정산할 퇴직금도 없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더군다나 퇴직금을 0원으로 한다는 부분은 설명들은 바도 없구요. 그랬다면 계약서 쓸 때 물어봤겠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퇴사자들도 같은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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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공동운영하던 사업주가 한명의 사업주로 정리되면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여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을 했던 전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에 대해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주 명의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산 각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이며 공동명의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주 명의로 정리되면서 새롭게 입사와 퇴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에 따른 별도의 특양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등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현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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