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향기 2015.12.17 14:16

2015년 근로기준법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미사용연차일수*일급인가요??

아니면 미사용 연차일수*일급*1.5배 인가요??

예전에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1.5배를 지급 했던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1배가 맞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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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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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즉 미사용연차휴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성 급여(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정기상여금등)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수(기본근로시간수)로 나눠 1시간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임금입니다. 출산휴가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1.5배의 가산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을 1일 통상임금 보다 유리하게 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특정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할 경우 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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