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67 2015.12.20 13:28

2016년 12월 20일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16년 8월 31일 ~ 12월 12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교육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2016년 2월 2일 ~ 12월 13릴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2016년 1월 ~ 12월 19일까지 한달에 8~9일 정도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일이 끝난 상태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했던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다른 일들이랑 겹쳐 있어서 그래도 가능한지 답좀 주십시오. 혹시 신청했다가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미리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해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달에서 8일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수급이 정지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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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 근로자로 근로제공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일수라고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이후 아르바이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등에 대해 알수 없어 부정수급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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