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레 2015.12.20 17:58

먼저 항상 노동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와 계약직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1일부터 2년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작년 09.18경 채용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919일경 회사로 가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였고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인수인계를 위해 9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01일부터 계약을 채결하여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9 24일부터 9 30일까지의 근무는 근속일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

또한 2년 계약을 명시하고 계약을 하였지만 견습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관리규정에는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되어있습니만 이것이 일주일간의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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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난해 9월 24일부터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체결일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제공을 처음한 2014년 9월 24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면 9월 24일부터 2016년 9월 23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2년의 기간제 근로자가 되어 2016.9.24일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2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등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거나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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