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님 2015.12.21 19:45

모텔 청소 담당일을 3년 정도했고, 동료가 직장 실장과 싸워 함께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장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으나  12월 1일부로 해직됐는지 의료보험 상실 통지서가 날아왔고

노동부에 알아보니 우리가 싸워 나간걸로 신고했다는군요.

고용보험을 받기는 힘들겠지요..

근무 3년기간동안 처음 1년 정도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했습니다.

우리가 가입을 얘기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신고한지는 2년 정도 된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고사직 처리는 불가능한지요?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고발 조치는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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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더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거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주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료의 진술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사직을 권고받고 그만두었다고 사실확인을 해준다면 이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근로제공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1년 연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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