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춘정돌 2015.12.22 01:16

근로 계약서 작성과 임금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pc방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일 월 화 수 목 주 5일 일 9시간 주45시간 일하구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어올때 세달 정도 일한다고 하고 들어왔는데요..

한 2주정도 돼서 근로계약서를 쓰더라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되어 있구.

수습기간이 처음일한 날부터 3개월로 잡혀있는데 수습기간동안은 10프로 감면해서 받는다고 하구요.

4개월을 하다가 그만두면 문제가 안되지만 3개월을 못채우고 그만두면 전체 받은 월급의 10프로 감면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이 1년 이상 근로계약시에만 적용되는걸로 알구있어서

3개월 한다고 바꿔 달라고 하니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삼개월이상 할꺼니까 문제 없지 않냐고 하면서..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3개월 다 못채우고 그만둘꺼 같기두해서.. 마침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만약에 안된다고하고 급여 10프로 안주면 어떡하죠 제가 근로계약서 싸인해서 어쩔수 없나요?


너무 길어서 요약하겠습니다

3개월 내에 그만두면 전체월급에서 감면한다고 하고요.

애초에 3개월 계약하려 했지만 계약서가 성립이안된다고 억지부려서 1년계약서 싸인

1.이상황에서 그만두게되면 급여 못받나요? (10프로 떼이는거)

2.현재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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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귀하의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적용하여 급여를 감액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퇴사시점에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효력없는 기존 근로계약을 고집하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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