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7 2015.12.22 11:02
안녕하세요
일반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8시30분 출근하여 19시30에 퇴근합니다.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기본근로시간이 총10시간으로 주 5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2번 이상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주50시간 근무를 하고, 12시간 이상 주 3회 근무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나오는 연장근로수당은 세전 약 19만원 정도입니다.


입사할때 
8시30분 출근, 6시 퇴근
연봉 세전 2,950만원
공식적인 쉬는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입사한뒤에 정식 출퇴근 시간은 8:30분 출근, 19시30분 퇴근
실질적인 연봉은 세전 2,400만원 정도 입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주말에 출근도 의무적으로 해야할 때가 다반사며,
휴일에도 강제적으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수당을 받게되지만, 처음에 말한 2950만원이라는 연봉이 아닌
2,400 연봉기준에 1.5배를 받게되어 매우 낮은편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사항을 휴일 하루 전날 통보해주거나, 빠르면 2틀전에 통보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일에 맞춰 무엇을 계획하였다하더라도 휴일에 강제적으로 근무를 해야하며
그에 따른 선택적휴가등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있지만 표면상으로만 존재할뿐 실제론 존재하지않습니다.
사장의 세력들로 구성된, 직급있는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어떻게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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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월간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시 5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지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라고 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1주일에 2회 12시간 근무, 월 2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8시간씩 초과근무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한주 50시간 근로에 주중 4시간의 추가근로가 발생하며 월 16시간의 특근이 발생합니다.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한 주중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달로 따지면 14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6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한달 60시간의 연장근로와 16시간의 특근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 76시간*1.5배=114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와 약속한 연봉액에 현재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를 포함시키도록 근로계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 여부가 나눠집니다.

    귀하의 연봉액이 실질적으로 연간 2400만원이고 월 2백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여기에 초과근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면 귀하는 추가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급여에 초과근로수당의 포함여부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2백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14시간의 초과근로시수만큼 추가 급여 청구가 매월 가능합니다. 2백만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되며 여기에 초과근로시수 114를 곱하면 월 1,090,909원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만약 해당 급여액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계약했다면 (가령 월 급여액이 근로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서로가 동의했다면) 별도의 초과근로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과근로시간만큼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단,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되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5.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만약 초과근로수당의 급여포함 약정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 청구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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