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냉 2015.12.22 17:01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로자일 경우  일요일에 유급주휴일 발생일 경우

12월1일~12월18일까지 근무할경우 주휴일수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저는 3개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 기준 마지막 주휴일수는 주는게 아니라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1주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할 경우 부여되기는 합니다만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12월 7일까지 1주에 대해 1일의 주휴와12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에 대해 1일의 주휴가 발생하며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정근로를 만근했다 하더라도 12월 19일까지 근로하고 12월 20일을 퇴사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주휴발생기간 1주에 대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가 아닌 만큼 해당 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6.01.09 88
근로계약 회사 합병시 급여 및 근무 조건의 차별 3 2016.01.09 1849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7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퇴직금 1 2016.01.09 383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추가수당,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1.08 645
비정규직 경비원 야간수당 1 2016.01.08 1343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75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2016.01.08 1530
기타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 1 2016.01.08 51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계산법 문의 1 2016.01.08 653
임금·퇴직금 3.3%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는 it업종 종사자 입니다. 1 2016.01.08 3757
근로시간 조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08 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받을수 있을까요? 1 2016.01.08 370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한게있어요~~ 1 2016.01.07 1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연차,근무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1.07 704
기타 대학생 현장실습 1 2016.01.07 634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시 연차계산 1 2016.01.07 1826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6.01.07 669
근로계약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2016.01.07 397
기타 단지외 상가관리 업무 의무에 관해... 2 2016.01.07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