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카아타 2015.12.23 20:2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찾고 찾다가 여기에 올립니다..

저는 계약직업무를 하다가 정규직 취직이 되어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 정규직을 취직을 했을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다 작성했고요.

또한,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채용이 된다 안된다 이런 말없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는 근로계약서에 임금파트에만 적혀있었습니다.

이 후 회사를 다니다가 수습기간 3개월이 다 되는 시점에서 우리회사랑 안맞는것 같다. 내일 인수인계하고

다음주 부터 나오라는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노동센터를 갔는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이 가입이 안돼있었습니다.

2. 이전 계약직에서 일했을때 이직처리가 안되있어서 사용자에게 이직처리를 해야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요청했고 처리됐음)

3. 사직을 구두로 하루 전날 말했고, 이를 갖고 전화로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저와 상호 합의해서 퇴직이 되었답니다.

3번에서 저는 부당해고를 당했다 어쩐다 말하고 싶지 않고 오로지, 권고사직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계약직 직장에서는 9개월 이상 일을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돈을 더 받고싶지도 않고, 그냥 저는 실업급여만 신청되어 무난하게 처리되면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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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4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이전 사업장에서 약 9개월여간의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처리되었다면 현 사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수습근로기간까지 합하여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급여를 받은 일수로 일반적으로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이후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 되었다면 남은 것은 현 사업주가 수습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분을 소급해서 처리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맞추는 것과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기재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보통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통해 실업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에 준하는 형태로 근로계약 해지 하였음에도 관할 고용센터에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권고사직이 됩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시 권고사직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귀하가 1> 수습기간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2>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달리 처리한 것을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5. 그러나 해당 절차를 위해서는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3개월간 근로제공한 점, 사용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레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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