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qqw66 2015.12.26 11:02

비정규직으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

원청업체에서 근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고 있고 소속은 하도급 경비회사임

근무형태

    ꓉1주 : 주간(일요일 포함 2일 휴무)

    ꓉2주 : 주간(일요일 포함 4일 휴무)

    ꓉3주 : 야간(일요일 24시, 월-토 야간근무)

      매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대근로)

근무시간

     ꓉주간 : 07:30-19:30(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간 2회 11시간 근로)

     ꓉야간 : 19:30-07:30

                (휴게시간 야간 01-05 4시간 휴게)

                 야간근로시간 1주 28시간 ,야간근로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

                  일요일은 24시간 근무- 근로15시간, 야간근로 4시간 )

월급

       기본급 128만, 연장수당 17.1만원 년차수당 4.9만원    합계 150만원

질문

   1. 위와같은 근로형태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할 경우 급여계산 방식과 금액은?

   2. 야간근로수당 계산방식은(근로계약서에는 야간에 휴게시간이 명시안되었으나 근무중 4시간 잠을 잠)

   3. 위와같은 월급상태에서 야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위와 같은 상태에서 원청업체가 야간근로 수당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청업체의 패널티는

   5. 원청업체가 수습기간이고 건강에 문제있음 내세워 경비를 해고요청을 하도급업체에 요구하여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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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무시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3주째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매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씩 6일 근무하고 일요일은 24시간 중 19시간을 근무한다는 의미인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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