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토요일 4시간 근무(무급휴무일- 4*150%)시 월226시간 - 근로계약서 표기는 226 또는 209시간?
2. 토요일 4시간 근무(무급휴무일- 4*150%) + 평일연장4시간시 243시간 - 근로계약서 표기는 몇시간?
3. 상기2번은 주52시간이 넘는데 법위반인지?
안녕하세요...
1. 토요일 4시간 근무(무급휴무일- 4*150%)시 월226시간 - 근로계약서 표기는 226 또는 209시간?
2. 토요일 4시간 근무(무급휴무일- 4*150%) + 평일연장4시간시 243시간 - 근로계약서 표기는 몇시간?
3. 상기2번은 주52시간이 넘는데 법위반인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 2015.08.05 | 254 | |
최저임금 |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 2015.08.25 | 751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 2015.08.26 | 76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 2015.09.11 | 1870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35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 2015.11.11 | 703 | |
근로시간 |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15.11.15 | 80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12.15 | 8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 2015.12.16 | 764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반여부 1 | 2015.12.28 | 462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70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연차문의 1 | 2016.01.25 | 5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6.01.25 | 490 | |
기타 |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6.02.15 | 37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9 | 35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과다책정 1 | 2016.04.27 | 813 | |
근로시간 |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 2016.05.19 | 101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관련 1 | 2016.05.23 | 113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 2016.05.29 | 16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5.30 | 635 |
1.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4시간 근로할 경우이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되며 4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해당 토요일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근로로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실제 근로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제 근로제공을 할 경우, 4시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실제 4시간의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3.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4시간을 초과근로 시키고 평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40시간+평일연장 4시가ㅣㄴ
+토요일 초과근로 4시간등 =48시간이 됩니다. 한주 5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