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2015.12.29 11:04

격일제 경비원이 퇴직하고자 하는데 마지막 근무일 급여 계산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격일제 근무로 오전 7시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7시 퇴근입니다. 이런경우 마지막 오전 7시 퇴근하면서 퇴직시 급료 계산을 퇴근하는날까지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 입니다. 예로 보면 12월 31일 오전 7시 근무 시작하면서 다음날 1월 1일 오전 7시 퇴근하고 퇴직한다면 1월 1일 급여를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그렇다면 전날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수당을 시간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1개월(월말지급) 급여를 지급하면서 야간 수당을 지급하는데 1월 1일 오전 7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합니다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격일제로 근무한다 계약하고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퇴근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2월 31일 오전 7시 출근하여 1월 1일 오전 7시 퇴근시 급여 마지막 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물론 월급제이며 야간수당은 지급하고 있고 연차수당도 지급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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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달리 1근무일과 2근무일이 연동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31. 아침에 출근하여 1.1. 아침에 퇴사를 하였다면 12.31. 1일치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1.1.까지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13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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