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렐라이 2015.12.30 11:06

안녕하세요 연차대해서 문의좀 하려구요

2015년도에는 연차휴가가 있어 사용을 했는데  올해 모든 직원이 기간만료로 그만두게 되어 2016년도에는 저혼자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인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가 없어지는지 아님 2015년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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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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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으로 근로자 인원이 줄었다면 연차휴가는 더이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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