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2교대로 하루에 3시간 5일간 15시간 및 토요일을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지 안받는지는 모르지만 최근 몇 개월간 연장근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시에 하루에 3시간 5일간 15시간 및 토요일을 연장근무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silu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12%EC%8B%9C%EA%B0%84&document_srl=402845
위 내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 제 101조 제2항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항시 위반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위법인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위법이라고 한다고 해도 일개 사원의 힘으로는 어필하지 못합니다
만일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항시 초과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실업급여들을 요청하여
받고자 합니다.
제 53조에 의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것으로 판단되나
주당 12시간이 아닌 주당 15시간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리며
사업장과의 부적절한 언행없이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한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출퇴근 기록부 또는 월급명세서(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확인 가능)등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인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유발생일 기준 3-4개월(시간적 인과관계) 이내에 퇴직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위반에 해당되어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수급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