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by 2015.12.30 21:2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벤트 대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총 직원수는 열명정도 되고 4대보험되있고 계약서 쓴 사람 딱 한명 입니다
알바포함하면 대략 백명은 될거같네요. 알바는 이벤트 행사장이 몇개있냐에 따라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년도 1월2일부터 일했구요 2월에 졸업했습니다 근데 제가 채용 공고를 볼때 주5일 퇴직금 연차 4대보험 월차를 보고 지원했는데요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주고 시간외 근무에 이번 1월1일 연휴 (주말 포함) 일을 하는데요 새벽까지 일할때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여름휴가도 주말포함 4일인데 3일밖에 쉬지 못했어요(방학시즌에는 무보수로 몇시간씩 일을 주말까지 합니다 지원이라고 하네요)
계약서도 아직까지 쓰지않았고 여름에 퇴직금 물어보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합니다. 물론 입사할때는 퇴직금 얘기가 없었습니다. 
 
사무직으로 취직해서 1년간 배운건 없고 죄다 힘쓰는일 (짐 옮기기 행사장 설치 철수) 주변에서 자꾸 그냥 관두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월2일이 1년이고 우선적으로 답변본후에 퇴직이나 이직 실질적으로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1. 퇴직금 1월 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받을수 있나요?
2. 1년간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처벌할수 있나요? 그에 따른 저에게 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연차가 회사 자체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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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만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귀하가 2015.1.2. 입사를 하였다면 2016.1.1.이후에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 진정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며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각 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재직기간에 대한 보험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급 적용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법상 발생하는 법정휴가이며 사업장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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