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s7768 2016.01.01 16:09

저는 2013.5.3~2016.현재까지 아파트 인터넷행사장(이노샾)에서 가입유치홍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대기업에 현 사장이 직영대리점 계약을 맺고 본사정책에 따른 영업 건수에 성과급을 받고 운영 중입니다.사장과 나랑 둘이 일하고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는 쓴게 없고 기본급에 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일하다 올 5월 부터는 건수에 관계없이 월200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3년 될때 그만 두려고 하는데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4대보험 없고 연차는 한번도 써본적 없고요.하루9시간 이상 주6일 근무했습니다. 입사때부터 월급은 통장에 사장 이름으로 입금해 줬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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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 하기 때문에 귀하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퇴직금 액수에 대해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가 퇴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3년 근로제공했다면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약 9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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