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따별 2016.01.02 11:40
올해3년차접어들었구요..주5일 9~6시근무에 토요일은 2째4째만쉬고 격주로 9~2시30까지 일합니다..급여는 120에 근속수당 10만원해서 130 받고있어요..이급여가 토요일 포함된 급여가맞는건가요?
그리고 2년이 넘어도 회사에서 토요일 격주근무하기때문에 연차는 절대 줄수없답니다..토요일 이랑 연차가 대체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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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4.5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격주로 근로제공할 경우 한달 평균 4.4*4.34주/2=약 10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 가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1.5배=15시간의 초과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2. 여기에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을 더하면 월 224시간이 됩니다.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130만원을 월 총 근로시수로 나누면 시간급으로 5,803원이 나옵니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현재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차액만큼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근로계약으로 귀하의 급여액에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었다고 정한바 없다면 13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 6,222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93,301원(15시간*6,222원)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한주 4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쉬었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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