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2016.01.02 18:46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11월 초부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실질적 근무기간은 3개월입니다.

직원이지만 월급보다 주급으로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주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신정 법정공휴일이었는데 직원들 다 쉬라고 하셔서 저도 쉬었습니다.

원래 빨간 날이라고 다 쉬는 회사가 아닙니다. 설날 1일, 추석 1일 , 신정만 쉽니다. 

오늘이 주급날이라 주급을 주셔서 봤더니 어제 공휴일 하루치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뺐냐고 물어보니 어제 안 나왔으니 뺀 거라고 하는군요.


1. 저는 사대보험도 든 정직원인데 아무리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받는다고 해도

공휴일에 쉬라고 해서 쉰건데 돈을 빼는 게 당연한건가요? 


2. 그리고 직원이지만 알바형식으로 하루에 정해진 시간 3시간만 일하는데

가끔 일이 없어 주 6일기준 1시간~1시간반을 일찍 끝내도(실질적근무시간 주 16시간 30분) 돈을 빼지 않고

시급 7천원, 3시간*6일치=주18시간 주급 126,000원을 그대로 주십니다.

직원이니 당연한 권리맞나요?


3. 당연하다면 반대로 연장?근무하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거죠?

정해진 근로시간 주 18시간보다 2시간 덜 일해도 기본주급 126,000원을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2시간 연장?근무했을시에는 주시는 주급을 계산해보면 마치 알바처럼 실질적근무시간치만 주십니다.

2시간 연장근무했을 땐 기본적으로 주18시간을 깔고 가는게 아니라 주18시간에서 부족하게 일한 시간 1시간치가 있다면

그 1시간을 빼고 남은 1시간치만 계산해주세요...주 20시간이 아닌 주19시간만 쳐주는데 이래도 되나요?

정직원인데 실질적으로 주 18시간보다 부족하게 주16시간만 일했어도 주18시간을 기본적으로 깔고

2시간 연장?근무한거를 더해서 주20시간치 140,000원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ex)

월=30분 일찍 끝남

화=30분 일찍 끝남

수=정시퇴근

목=1시간연장근무

금=정시퇴근

토=1시간 연장근무


아...정직원으로써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받으려니 여러모로 헷갈리네요...

속시원한 대답 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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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신정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귀하가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여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신정을 유급휴일로 정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일 휴무에 따라 임금을 공제했다면 이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귀하가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이전에 퇴근하였어도 급여 공제를 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에 대한 초과근로 지급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한주 18시간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했고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로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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