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6.01.03 16:22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6년 2월 22일 ~ 16년 5월 21일까지 총 90일은 출산휴가를 사용하며,

16년 5월 22일~ 17년 4월 30일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때 16년도에 부여되는 연가개수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6년도에 정상적으로 부여되는 연가개수는 17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1.1~12.31의 연차휴가 발생기간 동안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외에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6.1.1~2016.5.21 사이 14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41/365*17일= 약 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17.1.1에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6.01.18 9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2016.01.18 470
휴일·휴가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2016.01.18 48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2016.01.18 25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요 1 2016.01.18 19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2016.01.18 55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6.01.18 259
근로시간 궁금한점이 있어요. 1 2016.01.18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기간 1 2016.01.17 2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1.17 347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2016.01.17 2046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2016.01.17 7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는 조건 1 2016.01.15 10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2016.01.15 14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6.01.15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15 192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무단퇴사할려고합니다 1 2016.01.15 9647
임금·퇴직금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2016.01.15 71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6.01.15 1345
기타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2 2016.01.15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