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6년 2월 22일 ~ 16년 5월 21일까지 총 90일은 출산휴가를 사용하며,
16년 5월 22일~ 17년 4월 30일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때 16년도에 부여되는 연가개수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6년도에 정상적으로 부여되는 연가개수는 17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6년 2월 22일 ~ 16년 5월 21일까지 총 90일은 출산휴가를 사용하며,
16년 5월 22일~ 17년 4월 30일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때 16년도에 부여되는 연가개수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6년도에 정상적으로 부여되는 연가개수는 17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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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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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6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9 |
1. 2016년 1.1~12.31의 연차휴가 발생기간 동안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외에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6.1.1~2016.5.21 사이 14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41/365*17일= 약 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17.1.1에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