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과같이 2016.01.03 16:52
안녕하세요. 두아이의 엄마이고
뱃속에 한 아이가 더 있는 염치없는 아줌마입니다.

입사는 2009년 1월 3일이고
정식직원은 3월부터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2012년 10월 ~ 12월까지 출산휴가
2013년 1월 ~ 12월까지 육아휴직
2014년 1월 정상출근.
2014년 11월 ~ 2015년 1월까지 출산휴가
2015년 2월 ~ 12월까지 육아휴직
2016년 1월 복직
(이 뒤로는 계획입니다.
사업장에 미리 이야기하고 양해 구했구요.)
2016년 6월 ~ 8월까지 출산휴가
2016년 9월 ~ 2017년 8월까지 육아휴직

궁금한것은 지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예정인데
연차는 올해 몇개 쓸수 있는가이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지 않을 경우는
연차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입니다.

말 조리가 없어 잘 알아보실런지 걱정됩니다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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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1.1~12.31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아시다 시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차부터 15일씩을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보상적 휴가입니다.

    2.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년 1월에 복직하여 2016년 5월까지 근로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2016.1.1~12.31 사이 연차휴가발생 기간 1년 동안 육아휴직기간 9.1~12.31 사이 122일을 제외한 243일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16년차 연차휴가 18일중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43일/365일*18일=약 12일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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