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edit2 2016.01.04 13:22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건
  1) 2016년도 최저임금 : 6,030
  2) 주말근로자 토요일, 일요일에만 근무함.
  3) 근무시간 15:00 ~ 24:00 (주 16시간)

이런 경우일경우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 최저임금에서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6,030 * 8 )* 150% 로 계산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22:00 이후의 야간근로수당은 (6,030 * 150%) * 150% 인가요?
 3) 주휴 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깐 지급되는 것인가요?
 4)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 검색에서는 --> 8시간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시급 이라고 하는데요

    위의 조건인 경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을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6시간/40시간*8시간= 3.2 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6.03.11 4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60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1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490
해고·징계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2016.03.04 444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3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1 2016.03.01 720
근로계약 요양병원 야간전담 조무사의 근무 시간과 연차 1 2016.03.01 1853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1 2016.02.26 2067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72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9
근로계약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2016.02.17 818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31
근로시간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2.05 338
휴일·휴가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2016.02.03 442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2016.01.29 2942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