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edit2 2016.01.04 13:22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건
  1) 2016년도 최저임금 : 6,030
  2) 주말근로자 토요일, 일요일에만 근무함.
  3) 근무시간 15:00 ~ 24:00 (주 16시간)

이런 경우일경우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 최저임금에서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6,030 * 8 )* 150% 로 계산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22:00 이후의 야간근로수당은 (6,030 * 150%) * 150% 인가요?
 3) 주휴 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깐 지급되는 것인가요?
 4)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 검색에서는 --> 8시간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시급 이라고 하는데요

    위의 조건인 경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을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6시간/40시간*8시간= 3.2 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식 및 퇴사조건문의 1 2016.01.13 341
휴일·휴가 연차 발생갯수좀 알려주세요 1 2016.01.13 234
임금·퇴직금 경비수당 1 2016.01.13 214
임금·퇴직금 첫 월급인데 얼마 받아야 맞는 걸까요? 1 2016.01.13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 조건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2 322
근로계약 협력사로의 전적(근무지와 업무는 동일) 1 2016.01.12 2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6.01.12 738
근로시간 무단 사외식사가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는지 1 2016.01.12 2156
기타 업무중 사고 발생시 책임관련 문제입니다 1 2016.01.12 394
휴일·휴가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2016.01.12 494
휴일·휴가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2016.01.12 95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근무에 관한 문의 1 2016.01.12 407
기타 대기업 갑질의 횡포 2 2016.01.11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1.11 1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88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1.11 164
해고·징계 사직서제출 요구 1 2016.01.11 387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6.01.11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