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총8명인 기관입니다.

매년 말 12월에 해당연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

중간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산전후휴가(출산휴가) 7.27~10.24

* 육아휴직 10.25~16년 10월까지

통상 임금총액의 1/12를 하여 퇴직금액을 산출하는데

첫째, 이 직원의 경우 근무 기간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및 휴가 및 휴직기간 받은 수당도)을 모두 산입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둘째,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고  산전후 휴가 기간만 산입된다고 할때

산전후 휴가기간 3개월 동안   사무실에 직접 지급하는 건 두 달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에 따르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내 해당 근로자의 휴업으로 연간임금총액이 낮아 지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간 1년중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잔여기간의 개월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식 및 퇴사조건문의 1 2016.01.13 341
휴일·휴가 연차 발생갯수좀 알려주세요 1 2016.01.13 234
임금·퇴직금 경비수당 1 2016.01.13 214
임금·퇴직금 첫 월급인데 얼마 받아야 맞는 걸까요? 1 2016.01.13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 조건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2 322
근로계약 협력사로의 전적(근무지와 업무는 동일) 1 2016.01.12 2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6.01.12 738
근로시간 무단 사외식사가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는지 1 2016.01.12 2156
기타 업무중 사고 발생시 책임관련 문제입니다 1 2016.01.12 394
휴일·휴가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2016.01.12 494
휴일·휴가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2016.01.12 95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근무에 관한 문의 1 2016.01.12 407
기타 대기업 갑질의 횡포 2 2016.01.11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1.11 1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88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1.11 164
해고·징계 사직서제출 요구 1 2016.01.11 387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6.01.11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