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한것이있습니다.
제 지인이 제게 물어 봐서 저는 6개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혹시 잘못 말한게 아닌가해서 여쭙습니다.
파견근로 기간 2년을 채우고 퇴사하엿습니다. 그 후 면개월 후에 다시 다니던 회사로 입사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지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지 게약 만료후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갈 생각뿐입니다.
궁굼한것이있습니다.
제 지인이 제게 물어 봐서 저는 6개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혹시 잘못 말한게 아닌가해서 여쭙습니다.
파견근로 기간 2년을 채우고 퇴사하엿습니다. 그 후 면개월 후에 다시 다니던 회사로 입사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지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지 게약 만료후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갈 생각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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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7037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5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4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9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5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90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311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7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1.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사용제한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해당 사용자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부담을 의식하여 근로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에 기간제법을 무시하고 기간제 신분으로 계속근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 한 단절기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위법한 것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