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2016.01.05 09:42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사정이 많이 안좋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회사 다닌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일단 2015년 9월에 월급이 한번 밀리고 12월에 50%만 받았고, 올해 1,2월달 월급이 2개월 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만 채우고 제가 스스로 퇴직을 하면 총 2.5개월의 월급이 밀리는건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 그리고 퇴직시 밀린 월급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데, 혹시나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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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퇴직하기전 1년동안 임금체불된 개월수가 2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는 것이 체불임금청산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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