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2016.01.05 09:42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사정이 많이 안좋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회사 다닌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일단 2015년 9월에 월급이 한번 밀리고 12월에 50%만 받았고, 올해 1,2월달 월급이 2개월 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만 채우고 제가 스스로 퇴직을 하면 총 2.5개월의 월급이 밀리는건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 그리고 퇴직시 밀린 월급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데, 혹시나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퇴직하기전 1년동안 임금체불된 개월수가 2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는 것이 체불임금청산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7 250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2016.01.26 68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2016.01.26 928
기타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1.25 501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3 3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21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75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ㅜㅜ 1 2016.01.05 519
해고·징계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2 2015.12.30 839
근로계약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12.30 12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238
해고·징계 2015년 12월 17일 해고 통보, 18일 해고날짜! 1 2015.12.21 5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1 2015.12.20 402
임금·퇴직금 질문이 많은데요..ㅠ 1 2015.12.17 186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근로계약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12.09 92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2015.12.08 754
고용보험 원거리출퇴근에 대해서요 1 2015.12.01 651
근로시간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5.11.30 467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2015.11.30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