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노이 2016.01.06 22:08

15년 11월부터 16년 1월2일까지 개인농가로 허가냈다고 하는 버섯재배사에서 일을하였습니다 

급여는 150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렇게 한달은 채웠고 나머지기간은 일한 만큼의 급여를 아직 받지못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당일날 그만두겠다고 말한후 일방적 통보라며 임금을 지급하던안하던 우리도 우리식대로 하겠다라는

말을하고서는 아무런연락이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법적노동시간 이외에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도 없는거같고 급여도 최저임금미달로 지급을

하고있는 그런 농가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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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농가 허가등 영업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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