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puni0606 2016.01.07 12:12

문의드립니다. 저는 신규아파트에 입사한 관리소 직원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건설사와 의무관리기간동안 계약된 위탁업체(A)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에서 단지외에 상가건물을 짓고 분양하여 상가건물 관리도 아파트 위탁업체(A)와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위탁업체(A)에서 아파트와 상가 관리를 맡게 된겁니다.그러면서 위탁업체(A)에서 아파트관리소 직원에게 상가관련 업무를 지시하며 회계처리와 시설물관리를 요청하는데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는 상가관리(회계,시설물관리등)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관련 업무를 봐주은 댓가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한다 하는데 그돈을 받아도 문제가 될듯하고... 입주민들께는 업무외시간에 상가관리를 했다고 말하라시는데.... 회계처리등 걸리는문제가 많아 염려가 많이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1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해 단지관리와 상가건물관리 분리의무 여부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저희 노동OK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해당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통해 단지관리에 관련된 각종 업무를 근로제공 내용으로 근로계약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외에 상가관리 관련 별도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epuni0606 2016.01.15 10:33작성
    근로계약서 상에는 단지관리업무를 근로제공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상가관리관련 근로제공의 내용은 당연히 없지요...
    별도의 업무지시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 할 경우 업체측에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견디다못해 그만두게되면 제가 손해인것같고...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해결방안이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2021.09.28 315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5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가입 했습니다. 1 2021.02.17 31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1 2021.01.13 315
해고·징계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2019.10.08 315
근로계약 휴일연장근로수당 1 2019.03.04 3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근로계약 병가 관련 1 2018.07.19 315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유급유가 촉진 에 관한 문의 1 2018.07.12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기준 문의 1 2018.05.29 315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2018.03.29 3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기타 권고사직서 일괄접수건 1 2017.12.14 3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28 315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2 315
임금·퇴직금 국내 채용? 해외 채용? 1 2017.01.06 315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부여 문의 1 2016.07.07 315
휴일·휴가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6.04.15 315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에 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2016.01.02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5404 5405 5406 5407 5408 5409 5410 5411 5412 5413 ... 5864 Next
/ 5864